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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기간,신청 방법,모의계산,2025년정책,월세세액공제 |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2025년 새로워진 정책들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미리 준비해 보세요.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 월세 세액 공제 계산하기, 신청 방법, 공제 항목과 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입니다.
신고 납부 기한: 2025년 3월 10일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자의 조건
월세 세액 공제 혜택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
총 급여: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 공제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초과자 제외)
월 세액은 연 1,0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제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본인의 이름이 임차인으로 명시된 계약서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민들록표등본
국세청 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주민들록증 발급 서비스- 정부24시
2025년 바뀌는 정책들
주택담보대출 및 월세 세액 공제의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750만 원 - 1,000만 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 인상: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 확대 예정
결혼 세액 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한 해 적용, 생애 1회 50만 원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10% 추가 공제
기부금 3,000만 원 초과 고액 공제율 상향
자녀세액공제 및 의료비 공제 혜택 상향
연말정산 공제 항목 소득공제 & 세액공제
-소득공제항목
기본공제: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추가공제: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주택관련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대상금액 - 3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대상금액 - 1,000만원, 최고 공제비율 - 17%)
기타소득공제: 신용카드(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신용카드: 15%, 체크. 직불카드 30%) 등 소득공제
세액공제항목
실수발생 시 대처 방법
가장 흔한 실수
-서류 누락 또는 잘못된 기재
-국세청 홈택스 자동 입력 기능을 사용하더라고 제출 전 반드시 직접 검토 필요
정정 필요시 대처 방법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추가 납부금이 발생한 경우 우선 제출 서류 재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경정청구' 기능을 통해 정정 신청 가능
-근로자는 회사와 협조하여 수정된 서류 재제출 가능
경정청구 절차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경정청구' 메뉴 선택
-해당 연도와 귀속기간 선택
-정정이 필요한 항목 수정 및 사유 기재
-증빙 서류 첨부 후 신청서 제출
-신청 후 약2~3주 내에 처리 결과 확인 가능
수정 가능 기간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정 신청 가능
-단 회사를 통한 수정신고는 다음 해 5월까지 가능. 그 이후에는 직접 경정청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