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처음 접해보신 분은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새로워진 버전으로 실시간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따라해 보세요.
주요 자료 조회서비스 제공 일정
국세청 로그인하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하기
매출세액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림의 1번을 클릭합니다.
'자료조회' 클릭 후 실제 내용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같다면 '불러오기' 를
클릭합니다.
'입력완료' 클릭(종이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아래는 직접 입력합니다. 홈택스에
집계안됨)
그림의 2번을 클릭합니다.
-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조회(수정)하기 클릭-확인 후
'조회결과 집계'
클릭-'적용하기'클 릭합니다.
- 직불.기명식 선불지급수단 -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입력합니다.
- 현금영수증 - '조회(수정)하기 클릭 - 확인 후 '조회결과 집계' 클릭 -
'적용하기' 클릭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내역 - 있으면 직접
입력합니다.
'입력완료' 를 클릭합니다.
- 과세표준명세 : 제시하는 금액을 금액 아래 입력하시면 됩니다.
추가 입력사항이 있으면 '펼치기'를 눌러 입력하시면 됩니다.
매입세액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그림의 1번을 클릭합니다.
- '자료조회' 후 내용을 확인합니다.
- '불러오기' 후 내용확인, 주민번호 발급분이나 종이세금계산서 해당하시면
입력합니다.
- '입력완료' 클릭합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가 있으신 분은 그림의 2번을 눌러 명세입력을 누르고
입력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그림 3번을 누릅니다.
그 밖의 공제 매입 세액
- 현금영수증 - '조회(수정)하기 클릭 - 해당사항 입력수 '조회결과 집계' -
적용하기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 조회(수정)하기 - 확인 후 '조회결과 집계' - 적용하기
- 사업용신용카드 - 조회(수정)하기 - 해당 월 합계금액 확인 후 아래
'사업용신용카드' 란에 직접 입력 후 '조회결과 집계' -
적용하기
- 그 밖의 신용카드 - 명세입력 과 아래 신용카드 등 매입명세 합계중 면세분은
해당사항 있 으신 분은 입력 - 입력완료 클릭합니다.
공제.감면 가산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 '조회하기' - '닫기' - '입력완료'
-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 '작성하기' - '검색'을 눌러 최종 발급건수를
확인하고 검색앞에 숫 자 입력하기 - '입력완료'
- 예정신고(고지).기납붓세액 : 해당사항 작성하기(방법은 위와 동일)
신고서 제출하기
필요사항 입력이 끝나면 '이대로 제출하기' - '예' - '확인'
혹 오류가 뜬다면 확인 후 수정이 필요, 경고가 뜬다면 제출은 가능(확인은 할
것)
최종 납부할 세액 확인 후 '동의 체크' 후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 부가가치세 신고서 미리보기 를 눌러 출력을 합니다.(선택사항)
출력이 안될경우 주소창 오른쪽 옆 팝업 허용을 한 후 다시 진행합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저도 홈페이지 개편 후 처음 해봤는데 기존 방식이 손에 익어서
새로운 방식이 불편하다고만 생각했는데요 막상 해보니 더 편한것도
있네요~
저같은 경우는 딱히 많은것을 입력할 필요가 없어서 간단히 했습니다만, 입력할
게 많으신 분들은 '펼치기' 하시면서 하나하나 추가하셔야 할 거에요. 아무쪼록
직접 하시는 분들에게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