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고 지원받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고 지원받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고 지원받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프로그램


고금리·고물가 시대, 청년 주거비 부담 줄이기


프로그램 개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의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핵심 정보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최대 지원금액: 총 240만원(월 최대 20만원 × 12개월)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연령 및 주거 조건: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소득 조건: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청약통장: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가구 구성원 정의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원가구 소득 미고려 사례


다음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30세 이상인 경우

혼인(이혼) 상태인 경우

미혼부·모인 경우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주택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현금성 월세지원사업을 지원받는 중인 자(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자격 조건 확인 하기




선정 기준


1.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기준


구분 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총재산가액

1억 22백만원 이하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총재산가액 산정방법: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2.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기준


구분 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총재산가액

4억 7천만원 이하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총재산가액 산정방법: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소득 및 재산 항목 참고사항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일반재산: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

자동차: 자동차가액

부채: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증빙서류 필수)




청년 월세 신청 하기



지원 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


대리인 신청 가능 대상:


  •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주의사항


  •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합니다.
  •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신청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 정보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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