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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청년들을 위한 내 집 마련의 첫걸음 |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이 상품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맞춤형 청약통장입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청약상품 중 하나로, 청년층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 상품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비교하여 더 높은 이자율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후속 상품으로, 모든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 가입 대상 및 자격 요건
1. 연령 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했을 때 만 34세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병역 기간 인정 예시: 현재 37세인 청년이 4년간 군 복무를 했다면, 37 - 4 = 33세로 계산되어 가입 가능합니다.
2. 소득 조건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직전년도에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추가 대상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과 군 복무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전역자(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포함된 경우)도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주택 소유 조건
가입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가입 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서류: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 가능
- 기타 소득 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근로·기타소득) 등
- 병역 증빙서류: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사관생도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가능)
- 각서: 은행에서 제공하는 양식
- 필요 서류 준비하기 - 소득증빙서류와 병역증명서(해당자)를 미리 준비하세요.
- 가까운 은행 방문하기 - 위 취급은행 중 편리한 곳을 방문하여 가입하세요.
💰 적용 이자율 및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높은 이자율을 제공합니다.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구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1년 미만 | 1년 이상~2년 미만 | 2년 이상~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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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3% | 연 2.8% | 연 3.1% | 연 3.1%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 무이자 | 연 3.7% | 연 4.2% | 연 4.5% | 연 3.1% |
🔔 우대금리 적용 조건:
-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적용
🔄 전환신규 안내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또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시 유의사항:
-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적용 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습니다.
💹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요건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부 인출 제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합니다.
🏦 취급 은행 안내
- 청약 자격 확인하기 - 나이, 소득, 주택 소유 여부를 점검해 보세요.
- 필요 서류 준비하기 - 소득증빙서류와 병역증명서(해당자)를 미리 준비하세요.
- 가까운 은행 방문하기 - 위 취급은행 중 편리한 곳을 방문하여 가입하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한 한시적 상품입니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이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글에서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개요, 가입 대상, 이자율, 비과세 혜택 등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