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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 |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여름과 겨울철 에너지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연탄, 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며,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25.6.9 ~ 2025.12.31까지
사용기간:
하절기 : 요금차감 25.7.1 ~ 25.9.30 , 전기
동절기 : 요금차감 25.10.1 ~ 26.5.25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동절기 : 실물카드 25.10.13 ~ 26.5.25 , 전기.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요금차감 방식은 요금 고지서 발행일, 실물 카드 방식은 카드 결제 승인일 기준으로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면서,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 만 65세 이상 노인
- 등록 장애인
- 7세 이하 영유아
- 임산부(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 아동
💓 지원대상 자격 여부 확인하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복지 멤버십)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오프라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지원 내용 및 금액
하절기는 전기요금만, 동절기는 연탄, 등유, LPG,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중 지원합니다.
세대원 수별 2025년도 연간 지원금액:
- 1인 세대: 295,200원 (하절기 40,700원 + 동절기 254,500원)
- 2인 세대: 407,500원 (하절기 58,800원 + 동절기 348,700원)
- 3인 세대: 532,700원 (하절기 75,800원 + 동절기 456,9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하절기 102,000원 + 동절기 599,300원)
지원 방법
신청자는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요금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 자동 차감
2.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직접 결제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BC카드: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하나은행, 우체국 등
- 롯데카드: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 삼성카드: 삼성카드 전용 콜센터
- KB국민카드: 국민은행 및 전북은행
- 신한카드: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등유나눔카드 수급자
- 연탄쿠폰 수급자
- 2024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통합조사 및 심사: 해당 읍면동 또는 지자체에서 심사
- 선정. 결정 통지: 시군구에서 지원 여부 결정
- 이의 신청: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
- 바우처 발급: 카드사.에너지공급자 등
- 바우처 사용(수급자)
- 정산: 전담기관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모든 궁금한 점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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