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보험료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 안내! |
기존에는 고용보험과 보험료 지원을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90%까지 지원 혜택 받으세요.
📅 시행 시기 및 주요 변화
그동안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 후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별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통합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보험 가입과 동시에 보험료 지원신청도 함께 처리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폐업·소득감소 시 실업급여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 가입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원스톱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대상입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
-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가정.민간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단, 국외 거주자, 연금 수급자 등은 일부 제외될 수 있으며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및 지원 금액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보험료 납부 후 익월 자동 정산되며,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운영난 등으로 소득이 급감할 경우 별도의 감면 제도도 적용됩니다.
🧾 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원스톱 서비스는 다음 절차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방문 또는 팩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 (sbiz.or.kr) 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순서: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방문
- 로그인 / 민원접수 / 신고 클릭
2.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작성
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연계 화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동의 선택
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6. 고용보험료 신청결과 안내 (신청일로부터 3~4일 소요) 알림톡 안내
신청이 완료되면 3~4일 이내 보험 가입이 승인되며,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 필수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표 초본 1통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위탁서 1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사무위탁한 경우에 한함)
⚠️ 유의사항
- 보험료 체납 시 정부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폐업 또는 사업양도 시에는 즉시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5년 지원기간 종료 후 재가입 시 지원금은 일부 감액됩니다.
- 실업급여는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에 한해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료는 매월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기관명 | 문의 내용 | 연락처 |
|---|---|---|
| 근로복지공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 | 1588-0075 |
| 고용보험 누리집 | 보험료 납부 및 실업급여 문의 | www.ei.go.kr |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경영지원 | 1357 |

